[학부] 2025학년도 2학기 의과대학 입대휴학 안내

2025. 11. 14.(금)이후 입대 예정자는 먼저 일반휴학을 신청하고 추후 입대하기 전 입대휴학을 추가로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휴학 승인 후 2025. 11. 13.(목)까지 입대할 경우 2025학년도 2학기는 일반휴학이 아닌 입대휴학 학기로 인정되나, 11. 14.(금)부터 입대자는 일반휴학 학기로 인정됩니다.
※ 재학 중에 학기 2/3선(11월 13일) 다음 날인 11월 14일부터 입대하는 자는 휴학 신청일자에 관계없이 등록금이 반환되지 않음
신청 기간
휴학 신청 방법휴학신청 기간 및 시점수업료 반환
  • 11. 13.(목)까지 입대하는 자
    • 즉시 '입대휴학'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는 하단의 '입대휴학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문단 참고)
    • 반드시 입영 전에 입대휴학 신청을 완료해야 함
       
  • 11. 14.(금) 이후 입대하는 자
    • '일반휴학'(휴학사유 : 군입대준비)을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이후에, 입영일 1주일 전부터 입영일 전까지 '입대휴학'을 추가로 신청해야 함
    • 휴학사유를 반드시 '군입대준비'로 선택하여 일반휴학을 신청해야 함
      • ※ 일반휴학 신청 시 첨부 서류 : 입영통지서, 지도교수 의견서
      • ※ 2개 서류 모두 연세포털서비스에서 휴학 신청 시 첨부 (일반휴학은 이메일로 제출하는 서류 없음)
8. 1.(금) 10:00 ~ 9. 15.(목) 17:00수업료 전액
9. 16.(화) 9:00 ~ 11. 13.(목) 17:00휴학신청 시점별 수업료 반환율 적용
11. 14.(금) 9:00 ~ 2026. 1. 30.(금) 17:00수업료 반환 없음
※ 2026년 2월 이후에 입대휴학을 하는 경우 2026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 기간에 맞춰 입대휴학 신청할 것
'입대휴학'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 방법
    • 연세포탈서비스 ⇨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 ⇨ 휴학신청 ⇨ 휴학구분:입대휴학 신청 및 입영통지서 첫 장 첨부
  •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첫 장 : 연세포털서비스에서 휴학 신청 시 첨부
    • 지도교수 의견서 : 이메일 제출 (제출처 : mc100@yuhs.ac)
  • 승인 절차 : 의과대학 학생부에서 제출서류 검토 후 승인
수업료 반환
휴학신청 시점수업료 반환률비고
2025. 9. 15.(월) 17:00 까지전액
9. 30.(화) 17:00 까지수업료의 5/6
10. 30.(목) 17:00 까지수업료의 2/3
11. 13.(목) 17:00 까지수업료의 1/2학기 2/3선
  • 수업료 반환은 학기별 등록금 반환 일정에 준함
  • 반환 계좌 : 학생 본인의 연세포탈서비스 등록 계좌 (계좌 정보 미등록시 휴학 신청 불가, 휴학 신청 시점에 등록된 계좌로 반환, 휴학 신청 완료 후 계좌정보 변경 금지)
  •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반환액은 대출받은 기관으로 상환해야함
  •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금이 취소되며, 등록 일정에 상응하는 등록금을 납부해야함
재학 중 입대휴학자의 휴학 처리
  • 학기 2/3선(2025. 11. 13.)까지 입대
    • 해당 학기는 ‘입대휴학’ 학기로 인정
  • 학기 2/3선 후(2025. 11. 14.부터) 입대
    • 해당 학기는 ‘재학’ 학기로 인정
    • 성적 처리에 관한 사안은 개별 문의 (의과대학 교육파트 ☎ 02-2228-2018)
일반휴학 중 입대휴학자의 휴학기간
  • 학기 2/3선(2025. 11. 13.)까지 입대: 해당 학기는 일반휴학 ‘휴학학기’ 수에 포함되지 않음
  • 일반휴학 중 학기 2/3선 경과 후 입대: 해당 학기는 일반휴학 ‘휴학학기’ 수에 포함됨
  • 일반휴학 중 입대 시에는 입대 전까지 입대휴학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입대휴학 승인을 받지 않고 일반휴학 중 군 복무를 한 경우에는 일반휴학을 계속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
  • 일반휴학기간은 통산하여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음
입대휴학의 취소 및 재입대
  • 입대휴학이 승인된 이후 귀가 조치나 입영 연기 등으로 인하여 입대일이 변경되면 해당 결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증빙서류(귀가증명서 등)와 입대휴학 취소원을 의과대학 학생부로 제출하여 입대휴학을 취소해야 함
  • 입대휴학을 취소할 경우 학적 상태는 직전 상태(재학, 일반휴학, 유급 등)로 환원됨
  • 재입대가 확정되면 의과대학 학생부로 입대휴학 신청 절차를 개별 문의
유의사항
  • 미납 도서가 있는 경우 반납 후 휴학 신청 가능
  • 주요 학사 안내와 긴급 연락을 위해 휴학 중이라도 연락처가 변경되면 연세포탈서비스에 직접 수정해야 함
  • 전역 후 복학이 승인된 학생은 예비군연대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자동 전입 처리되나 전역 전 복학 허가자는 개별 신고하여야 함(예비군연대, ☎ 02-2123-8461)
  • 휴학 관련 문의처
    • 증명서 발급 : 연세대학교 종합서비스센터(☎ 02-2123-3200)
    • 휴학 중 건강공제회 가입: 학생건강공제회(☎ 02-2123-3350)
    • 학적 관련(휴·복학, 등록) : 의과대학 학생파트(☎ 02-2228-2022)
    • 수업일정, 수강신청, 성적 관련 : 의과대학 교육파트(☎ 02-2228-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