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 주차비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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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입퇴원 응급실 환자는 진료비 영수증 또는 진찰권 카드를 소지하시고 무인사전정산기에서 정산 후 출차 하십시오.
사전정산 후에는 20분 내에 출차해야하며, 시간 초과 시 출구 정산소에서 추가 요금이 발생됩니다.
주차문의 : 02-2019-6767
- 주차비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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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입원 주차 기준]
외래 : 당일 진료를 보신 환자분의 경우, 입차 후 1회 4시간 무료 주차 가능
입원 : 입원 당일 무료, 퇴원 당일 1회 무료, 수술/중환자실 당일 1회 무료, 응급실 입차 후 24시간 무료
※ 환자 등록번호당 1대 적용
[유료 주차 기준]
-입차 30분 이내 회차 시 무료
-입차 30분 후 기본요금 3,000원 부과
-이후 10분당 1,000원씩 부과 (1시간 6,000원)
-당일 1회 최대요금 50,000원
- 팩스로 서류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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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제증명 사이트(클릭)에서 팩스 송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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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가 필요 없는 온라인 제증명 발급을 권장드리며, 내원시에는 1동 1층 통합창구에서 번호표 발행 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진단서, 소견서 재발행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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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제증명 사이트(클릭)에서 결제 진행 후 가능합니다.(단, 5년 이내 발행된 건에 한함)
- 진단명 기재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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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소견서, 입퇴원증명서, 통원증명서, 약처방전(처방전 발행일로부터 2주 경과하여 처방전으로서 효력이 소멸된 경우)
- 온라인으로 발급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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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명 기재되지 않은 서류(영수증, 세부내역서,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납입증명서 등)의 경우
온라인 제증명 사이트(클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별도 비용 없음)
- 증명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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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명(상병코드)이 기재된 서류 발급 희망시엔 우선적으로 진료를 보셔야 하며,
희망하는 서류를 진료과에 직접 요청하신 후 원무팀 창구(1동 1층 통합창구)에 방문 및 수납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증명서 발급료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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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명이 기재되지 않은 영수증, 세부내역서,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납입확인서는 별도 비용 없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단명이 기재되는 서류(진단서, 소견서, 입퇴원증명서, 통원증명서, 납입증명서 등)의 경우엔 진료가 선행되어야 하기때문에 진찰료가 발생하며,
추가로 별도 서류 발급비가 발생합니다.
[서류발급비] / 진찰료 별도
- 진단서, 소견서 : 15,000원
- 영문진단서, 병무용진단서 : 20,000원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 10,000원
- 장애진단서/소견서 : 15,000원(신체적장애), 40,000원(정신적장애)
- 통원증명서, 입퇴원증명서 : 3,000원
- 대리처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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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제한적으로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의료법 제17조의 2)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혹은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신체적 또는 사회적 거동 모두 포함)
2.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여기서 거동이 곤란한 여부(정도)의 확인은 보호자가 제공하는 증빙 서류에 기반,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 제 카드로 가족들의 하이패스 등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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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진료비 결제를 위해 다른 가족 구성원 명의의 카드로 하이패스 등록이 가능합니다.
창구에 들리셔서 가족분의 등록번호 혹은 인적사항을 말씀해주시면 가족 관계 확인 후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 하이패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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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카드로 등록하실 실물 카드를 지참 후 원무팀 창구에 방문해주세요. (1~2분 소요)
- 하이패스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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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는 진료비 후불 결제 서비스입니다.
결제하실 카드를 미리 등록해 놓으시면 진료가 끝난 후 당일 진료비가 일괄 결제되는 시스템이며, 창구에 별도로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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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규정된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으나, 가장 최근 진료 상태가 기재된 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진료를 희망하시는 진료과와 관련이 없거나 현 상태와 명백하게 상이한 진료 상태가 기재된 서류로 확인될 경우,
인정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1년 이내 발행된 요양급여의뢰서 제출을 권장드립니다.
- 건강보험(요양급여)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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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브란스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병ㆍ의원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구 진료의뢰서) 또는 이상소견이 기재된 건강검진결과서를 제출하셔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건강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며, 나중에 제출하실 경우 제출일부터 보험이 적용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요양급여의뢰서 없이도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응급환자인 경우
2) 분만의 경우
3) 치과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이 재활의학과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5) 가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6) 혈우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 외래진료를 받지 않고 바로 입원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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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외래(응급환자의 경우 응급실)로 내원하여
담당 의사의 진료를 받으신 후, 담당 의사가 입원 진료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입원 결정을 한 경우에 입원할 수 있습니다.
- 응급실로 가면 빨리 입원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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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은 응급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내원하는 진료실입니다.
응급 환자를 우선적으로 치료 및 입원해야 하므로,
입원을 목적으로 응급실로 내원할 경우, 외래로 내원하는 경우에 비해 오히려 입원 및 치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응급환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12호에 의거 응급의료관리료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먼저 외래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수술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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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결정 시 또는 입원 후 담당 주치의가 수술 일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립니다.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에서 '비급여'는 어떤 항목을 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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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진료비는 건강보험적용을 받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며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전액부담하셔야 합니다.
-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외래진료비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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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진료비를 직접 방문해서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계좌 이체 및 강남세브란스병원 모바일 앱을 통한 진료비 결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