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근로계약자 인건비 총액(필요예산) 산출 방법


산학협력단 연구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근로계약 시 과제에서 집행되는 인건비 총액 산출 방법 안내 입니다. 

※ Rms2 시스템의 집행예정액은 오류로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필히 계산하시어 예산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1. 계산식 : 총 인건비 = [월급여 +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월급여*11.00%) + 퇴직금 충당금(월급여/12)] * 참여기간 개월 수


2. 산출방법 

 가. 월급여 입력 -> 총인건비 계산

 ☞ 붙임1 파일 사용

 나. 총인건비 입력 -> 월급여 계산

 ☞ 붙임2 파일 사용

 다. 엑셀파일에서 계산된 총인건비를 과제 예산으로 확보


3. 참고사항

가. 기준 월급여 

- 과제에 100% 참여한 경우 받는 금액입니다. 

- 예를 들어, 연구원 1호의 기준 월 급여는 2,500,000원으로 50% 참여 시 2,500,000원의 절반인 1,250,000원이 월 급여가 됩니다.

- 즉 해당 연구원의 상한액이 됩니다. 

- 연구원 1호~별호 / 연구교수 1호~별호가 있으며 해당 연구원 별 상한액은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글 링크 : https://research.severance.healthcare/research/data/form.do?&mode=view&articleNo=116607&articleLimit=12

 ☞ 게시글 경로 : 소식/자료 > 서식/참고자료 > 서식분류 : 인사 > `의료원 산학협력단 기준인건비 안내(2023년도)`


나. 월급여

- 기준 월급여의 한도 내에서 연구책임자-연구원간 협의한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 매년 최저시급이 정해져 있으므로 근로계약 금액이 2,301,885원 미만인 경우, 상근이 아닌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글 링크 :

 https://research.severance.healthcare/research/data/form.do?&mode=view&articleNo=116793&srCategoryId=181&articleLimit=12

 ☞ 게시글 경로 : 홈페이지 > 소식/자료 > 서식/참고자료 > 서식분류 : 인사 > `2025년 최저시급 및 단시간 근로계약 절차 안내` 게시글

- 근로계약 체결을 위하여 RMS 인력풀 등록 시 입력하는 금액은 월급여 입니다. 근로계약 절차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글 링크 :

https://research.severance.healthcare/research/data/form.do?&mode=view&articleNo=62486&srCategoryId=181&articleLimit=12

 ☞ 게시글 경로 : 소식/자료 > 서식/참고자료 > 서식분류 : 인사 > `근로계약 절차(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안내` 게시글


3. 인건비

- 연구원을 고용(=근로계약) 시 집행되는 총 비용입니다. 

- 인건비 = 급여 + 사회보험기관부담금 + 퇴직금 으로 구성됩니다. 

 -- 급여 = 연구책임자-연구원간 협의한 금액입니다. 

 -- 4대보험기관부담금 =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며, 해당 4대보험금의 약 50%를 사용자가 나머지 약 5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4대보험 기관부담금은 급여 * 11.00% 으로 계상합니다. 

 --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자는 참여한 과제에서 지급한 급여의 1/12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해야 합니다. 

 -- 상기의 인건비 3가지 항목은 연구책임자의 각 과제에서 모두 예산으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4. 실수령액

 - 연구책임자-연구원간 근로계약한 급여(=월급)에서 사회보험(건강,고용,국민) 본인부담금과 세금(소득세, 주민세)을 

기관(산학협력단)에서 급여 지급 시 공제 후 납부하고, 공제액을 뺀 금액을 이체 합니다. 

 - 검색 창에서 "실수령액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더욱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네이버, 사람인, 잡코리아 등)


▶ 실수령액 계산 방법

 ㅇ 실수령액 = 세전 급여(근로계약 급여) - 소득세/주민세 - 4대보험 본인 부담금

 ㅇ 득세 주민세 산출 방법 

 - https://www.nodong.kr/income_tax

 - 링크 접속 > 월 급여액으로 입력 > 비과세액 0원 > 100%선택 > 납부액 계 확인

 ㅇ 4대보험 본인부담금 산출 방법

 - https://www.4insure.or.kr/pbiz/ntcn/inscSmlCalcView.do 

 - 링크 접속 > 월 급여액 입력 > 근로자부담금 계 확인

 국민연금 1년 납입 고지 금액이 상이함에 따라 해당 산출한 실수령액에서 대 250,000원까지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