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기술이전의 의의
'기술이전'이란 연구개발로 취득한 권리 또는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전하거나 실시를 허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기술이전은 권리이전, 라이센싱, 노하우 전수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구 기술이전촉진법)
- 1. "기술"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적 재산
- 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 라. 그 밖에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2. "기술이전"이라 함은 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기술이전의 종류
권리 이전(권리 양도)
권리 이전이란 계약에 의하여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되는 권리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권 등 법으로 보호되는 권리
실시권 허여(라이센싱)
실시권 허여(License)는 기술에 대한 권리는 보유한 채 기술의 실시 및 사용권을 타인에게 허락하는 형태의 계약
기술 전수
소위 노하우의 이전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 전수는 특정 권리의 이전과 함께 이루어지거나, 권리의 이전없이 특정 기술을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을 교육하거나 관련 프로그램 또는 기자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이전의 종류
흐름도 | 일정 | 내용 | 활용자료 | 산출물 |
---|---|---|---|---|
기술이전 대상기술 선별 | 상시 |
|
|
|
기술개발자면담 | 상시 |
|
|
|
마케팅 전략 수립 | 발생 시 |
|
|
|
수요기업 발굴 및 업체 미팅 | 상시 |
|
|
|
협상전략 수립 및 협상 수행 | 발생시 |
|
|
|
계약 및 사후관리 | 발생 시 |
|
|
|
기술이전 발명자 보상
구분 | 지급 인센티브 | 기술이전 담당자 |
---|---|---|
1억원 이하 | 기술료의 60% | 이효선(2228-0292) / 이세온 (2228-0295) |
1억원 초과분 | 기술료의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