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행흐름도
연구비관리
과제흐름도
과제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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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과제공모
- 과제공모 SITE
- rndgate.ntis.go.kr
- 산학단 HP 과제공모
- 해당기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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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과제신청
- 연구책임자 → 관련기관 (산학협력단 경유)
- 관련서류 : 공문,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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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과제선정 및 계약
- 연구책임자 → 관련기관(산학협력단 경유)
- 관련서류 : 공문, 계약서,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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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연구비 청구
- 연구책임자 → 관련기관(산학협력단 경유)
- 관련서류 : 공문, 계약서,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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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RMS 과제생성/ 등록
- 연구책임자 → 관련기관
- 관련서류 : 계약서,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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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연구비집행/정산
- 연구책임자 → 관련기관(산학협력단 경유)
- 관련서류 : 지출전표, 각종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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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결과물제출
- 중간/진도/결과보고서
- 연구책임자 → 관련기관(산학협력단 경유)
- 관련서류 : 공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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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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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사용실적보고서제출
- 정산보고서
- 연구책임자 → 관련기관(산학협력단 경유)
- 관련서류 : 공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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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관리
- 연구책임자 → 관련기관
과제공모
- 해당기관에서 과제공모를 확인
- 과제공모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site
- 국가 R&D 사업관리서비스(http://rndgate.ntis.go.kr)
- 의과학연구처/의료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최근공모사항
과제신청
과제신청 시에는 의료원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과제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확인받고 직인을 받아 해당기관으로 제출 하거나, 의료원 산학협력단에서 일괄제출 시에는 의료원 산학협력단에 제출해야 한다.
과제선정 및 계약
해당기관에서 과제선정 통보를 받으면 해당기관이 정한 계약절차에 따라 계약하되, 의료원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계약서와 제출서류를 확인받고 직인과 간인을 한 후 해당기관으로 제출해야 한다.
연구비 청구
계약 절차를 마친 후에는 연구비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기관에 청구하되, 의료원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청구관련서류 (청구서, 계산서, 통장사본) 를 확인받고, 직인을 받아 해당기관으로 제출해야 한다.
RMS 연구과제 생성 및 등록
계약 절차를 마친 후에는 연구비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기관에 청구하되, 의료원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청구관련서류 (청구서, 계산서, 통장사본)를 확인받고, 직인을 받아 해당기관으로 제출해야 한다.
- 과제생성
의료원 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는 선정된 과제의 기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과제를 생성하며, 연구책임자는 생성된 과제에 상세 정보를 입력하여 과제담당자에게 승인 요청해야 한다.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를 파일업로드 또는 원본 제출) - 과제확정
과제 입력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의료원 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가 승인함으로써 과제번호가 부여된다. - 카드발급
해당기관의 카드시스템 에서 카드발급을 신청. 기타 카드 발급 절차 및 사용에 관해서는 연구비 카드시스템 흐름도를 참고
연구비 집행 및 정산
연구비 집행 및 정산은 연구비가 입금되고, 카드가 발급된 후부터 정상적으로 가능 함. 집행 시 비목간 예산을 변경하려면 연구책임자는 RMS의 예산관리에서 신청해야 함. 이때 해당기관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필요시에는 기관에 예산변경에 대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연구비 정산에 대한 자세한 처리 및 절차에 대해서는 정산 흐름도 참고
결과물 제출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진행 중 결과물을 해당기관의 지침에 맞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의료원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직인을 받고, 공문과 함께 해당기관으로 제출해야 한다.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연구책임자는 연구종료와 함께 해당기관이 정해놓은 서식에 맞추어 해당기관이 정해놓은 기한까지 정산보고를 해야 하며 필요시 의료원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직인을 받고, 공문과 함께 해당기관으로 제출해야 한다.
연구결과관리
연구책임자는 해당연구의 결과물로 특허를 출원하거나 논문을 게재하고자 할 때는 해당기관이 정해놓은 지침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하며, 필요시 의료원 산학협력단을 경유해야 한다.
관리지침 다운로드
연구비집행절차
연구비 집행절차
지출결의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중에 지출하여야 할 비용에 대해 각 비목에 맞추어 결의해야 한다.
지급 및 정산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RMS을 통해 해당 사항에 맞추어 전표를 생성하고, 관련영수증(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카드영수증, 기타영수증)과 거래명세서, 관련증빙서류들과 함께 의료원 산학협력단 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인건비
- 정기지급
매월 25일경 컨펌되어있고 잔액이 남아있는 과제에 한해 등록된 참여연구원에게 해당월의 인건비가 자동으로 지급된다. - 수시지급
정기지급받지 못한 경우, 연구책임자는 RMS을 통해 인건비수시지급전표를 생성, 출력한 후 부서장 결재란에 연구책임자의 날인을 한 후 산학협력단 정산담당자에게 제출한다.
물품구매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20만원 이상이며 2년 이상의 내구성을 가진 물품(비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연구책임자는 RMS에서 구매요청(구매오더)를 생성한 후, 해당영수증(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카드영수증)과 증빙서류(거래명세서 및 물품 사진)를 함께 산학협력단 정산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자세한 물품구매 규정과 절차는 연구비관리규정시행세칙과 메뉴얼의 물품구매를 참고
일반비용
위의 물품구매에 해당하지 않은 비용을 지출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RMS에서 지급신청전표 또는 일반비용신청 전표를 생성하고 관련영수증(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카드영수증, 기타영수증)과 관련증빙서류(거래명세서,인건비성수당신청서,인센티브신청서,회의록 등)와 함께 의료원 산학협력단 정산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자세한 비용신청에 대한 규정과 절차는 연구비관리규정시행세칙과 메뉴얼의 비용신청을 참고
연구비카드
정부 연구비 카드(정부 및 지자체 R&D 사업에서 지정한 연구비 카드)
카드신청
- 연구책임자는 정부 기관의 R&D 사이트에서, 온라인 카드발급 신청한 후 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에게 승인요청
(※ 기업BC카드 경우, 온라인 신청 후 관련 양식 출력하여 산학협력단 직인 날인 요청) - 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 승인
(※ 기업BC카드 경우, 직인 날인된 신청서를 연구책임자가 해당 카드사에 우편 발송)
카드발급 및 수령
- 신청된 카드는 일정기간(보통 일주일) 후에 발급되어 산학협력단(카드담당자)에 전달
- 연구책임자는 카드발급여부를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한 후, 신분증 지참 후 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에게서 수령
해당 과제에 카드 연결
카드 수령 후 연구책임자는 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에게 해당 과제에 카드 연결을 요청
카드 등록 및 사용
해당 과제에 카드 연결 절차가 마무리된 후, 해당 카드사에 카드사용등록을 하면 카드사용 가능
카드 정산
- 카드사용 후 정산처리는 정산 흐름도 참조
카드시스템 관련 자세한 규정과 절차는 연구비관리규정시행세칙과 카드관리를 참조
의료원산학단 법인카드
의료원산학단 법인카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급 및 사용
- 지원기관의 연구비카드가 없는 경우
- 연구비카드 발급 전 기간에 임시적으로 사용할 경우
- 민간과제 및 M과제, 산업자문과제의 경우
카드신청
- 연구책임자는 카드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통장 사본과 함께 산학협력단 카드 담당자에게 제출
- 카드 재발급 및 변경사항 요청, 퇴직 시에는 신청서에 표시하여 제출
- 첨부파일 - 의료원산학단법인카드신청서.xls
카드발급 및 수령
- 신청된 카드는 일정기간(보통 일주일) 후에 발급되어 산학협력단(카드담당자)에 전달
- 연구책임자는 카드발급여부를 확인한 후, 신분증을 지참한 후 산학협력단 카드담당자에게서 수령
카드 등록 및 사용
카드 수령 후 연구처 담당자가 사용자 등록 후 카드사용 가능
카드 정산
- 카드사용 후 정산처리는 정산 흐름도 참조
카드시스템 관련 자세한 규정과 절차는 연구비관리규정시행세칙과 카드관리를 참조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역발행 흐름
매입 (세금)계산서 역발행 주의사항
- 거래처
- 전자(세금)계산서의 거래처 정발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거래명세서는 업체 정보, 구매내역, 단가 및 세액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외 등으로 작성 지양)
- 처음 거래 시 스마일 EDI에 가입 후 협력업체 등록은 필수입니다. (첨부 안내문 참고하여 등록)
- 전자(세금)계산서 승인은 거래명세서 증빙 월의 익월 9일까지 반드시 승인 완료 되어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기한 내 미승인시 거래 취소가 되며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연구자
- 거래명세서만 수령하셔야 합니다.
- 거래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이메일 수신하시거나 승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연세대학교(의료원)에 한해서 (세금)계산서 수령 인정됩니다.
- 거래명세서 발급 월에 RMS2에 비용 신청 후 산학협력단 정산담당자에게 제출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Ex : 07.06일자 거래명세서는 07.31까지 입력 후 제출)
- 기한 내 미제출한 거래명세서는 일자 조정 후 재발급 받아 비용신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과제 종료일 등 확인 필요)
인사(연구원)관리
기타소득 연구원 등록 절차
- 대상 : 근로계약 대상이 아닌 자로서, 재학 중인 학생 및 타기관에 소속되어 4대 보험 등 고용관계와 관련된 사회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단, 타기관 근로소득자의 기타소득지급 가능 여부는 연구 사업별 관련 규정 숙지) - 제출서류
- 신청서류
- RMS2 인력풀 등록: 재직 또는 재학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최종학력증명서 업로드
- 인력풀 등록 후 산학단 인사담당자에게 승인요청
- 과제 등록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계획서에 의한 RMS2 연구원 등록 진행
- 연구사업 규정에 따라 연구원 재학증명서 등 요구시 과제 담당자에게 제출
- 신청서류
- 신청기한 : 매월 19일 까지 RMS2 등록 완료
- 지급일
- 정기지급 : 매월 25일
- 수시지급 : 정기지급일 이후 연구책임자가 지급요청
- 주의사항
- 연구원 정보 입력시 필수 확인사항 : 국적, 세금코드, 계좌정보
- 개인별 참여율 및 예산 확인
근로소득 연구원 등록 절차
- 대상 : 연구과제에서 3개월 이상 인건비를 지급받으면서 산학협력단 연구에 참여하는 타기관(의료원 포함)에 근로계약 되어있지 않은 연구원
- 신청서류 및 제출
- 신규 : 신규채용자교육확인서, 이력서, 최종학위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근로계약서 3부
- 연장/변경 : 근로계약서 3부
- 제출 방법 : RMS2 인력풀 등록 후 산학단 인사담당자에게 관련서류 제출
- 신청기한 : 매월 15일(서류 제출까지 완료)
- 지급일 : 매월 25일
- 주의사항
- 신청 기한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미지급된 인건비는 익월 인건비 지급일에 소급 지급
- 퇴직금 및 4대 보험 기관부담금 예산 확인
- 제출 방법 : RMS2 인력풀 등록 후 산학단 인사담당자에게 관련서류 제출
근로계약 연구원 퇴직 절차
- 퇴직신청 대상
- 근로 게약이 만료된 사람
- 근로계약 당사자의 퇴직 요청이 있을 경우
- 제출서류
- 퇴직당사자 작성 사직서
- 퇴직금 지급 요청서
- 퇴직신청 시 주의사항
- 퇴직금 지급 대상 유무확인
- 퇴직시 산학단 인사담당자에게 반드시 퇴직신청
연구업적관리
교내외 주요 시스템 연계현황
- 본교 연구자들의 연구업적정보의 입력을 일원화하여 정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9년 3월부터 연세 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이하 YRI)를 개발하여 업적을 관리하고 있다.
- YRI에 등록된 업적은 교내주요시스템 뿐 아니라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이하 KRI)과도 실시간 연계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정보관리 일원화에도 적극 기여하고 있다.
연구업적 관리 흐름도
연세연구업적통합시스템(YRI)
- 관련링크 : http://yri.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