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지식재산권 업무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상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영업비밀 등 인간의 정신활동 결과 얻어진 무형적 재화에 대한 권리를 총칭하는 말이며,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국제경쟁의 전략적 수단으로써 그 가치와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허 출원 등록 절차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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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발명신고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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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발명상담, 선행기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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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발명승계등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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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특허명세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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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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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중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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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7
특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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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8
권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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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식재산권관리시스템 https://ysis2.yonsei.ac.kr 에서 직무발명신고서 작성
- 2) 발명평가를 통한 발명 승계여부 및 지원 여부 심사
- 3) 승계여부가 결정되면 의료원 산학협력단에서는 특허청 또는 해당기관에 특허출원 → 등록 → 유지관리 처리를 진행한다.
- 4) 승계여부가 결정된 특허는 이전대상 기술DB에 등록하고 기술이전 업무처리 흐름에 따라 처리한다.
지원제도(발명평가를 통한 특허지원정책)
1) 발명평가 대상: 연세대학교 의료원 직무발명 대상 전건
2) 발명평가 프로세스 (2단계 프로세스): 특허 심의 위원회를 단계별로 개최하여 심의를 실시함
- 1단계 : 발명승계여부, 국내출원, 해외출원 후보 선정
- 2단계 : 해외출원여부 결정
- 이의 신청 :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료원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함
3) 발명 평가항목
- 기술성, 권리성 및 시장성 (특히, 단기간내 기술이전 가능성을 고려함)
- 정책사항의 고려 (기술이전 전략, 산학단 특허 예산 등)
4) 발명평가를 통해 등급별 특허비용* 차등 지원 내역
평가등급 | 지원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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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등급 | PCT (선택) 외 2개국, 국내 |
A 등급 | PCT 혹은 1개국, 국내 |
B 등급 | 국내 |
W 등급 | 발명 승계하지 않음 |
* 출원, 중간사건, 등록
5) 신청시 유의사항
발명신고서 접수일로부터 특허출원까지 약 60일 소요
관련규정
- 의료원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