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연구 용역과제 공모 >
3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기획 연구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에서 아래와 같이 정책연구용역과제를 공모하오니 연구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1. 과제개요
ㅇ 과제명 : 3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기획 연구
ㅇ 연구기간 : 5개월(’24 .9월 ~ ’25. 2월)
※ 협약일로부터 5개월이며, 협약체결 일자에 따라 연구종료일 변경 가능
ㅇ 연구비 : 50,000천원(간접비* 및 VAT** 포함)
* 간접비 : (인건비+연구활동경비)×6% 이내
** VAT : (연구비총액)/11
ㅇ 연구내용 : [첨부1] 제안요청서(RFP) 참조
2. 공모내용
ㅇ 신청자격
-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선임급 이상의 연구원
- 해당과제의 수행을 위한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의 경험이 풍부한 자(경력 5년 이상)
ㅇ 접수기간(14일간) : 2024. 8. 28.(수) ~ 9. 10.(화)까지
ㅇ 제출방법 : 전자공문(마감일 이후 도착 불인정)
※ 전자공문 발송이 불가한 기관인 경우, 이메일 발송 가능(ahra716@nrf.re.kr)
ㅇ 제출처(전자공문 수신처) : 한국연구재단(대학지원팀)
ㅇ 제출서류
- 소속기관의 신청 공문 1부(산학협력단장 또는 소속기관장 직인)
- 정책연구용역과제 신청서 1부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1부[첨부 2,3 ]
ㅇ 작성방법 : 정책연구용역과제 제안요청서[첨부1]와 연구용역비 산정․집행기준표[첨부4]를 참조 후 신청서 작성
※ 날인이 없는 공문과 신청서는 무효로 처리함
※ 전자공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 시 직인 등이 포함된 서류는 스캔한 후 신청함
ㅇ 신청 제한사항(공고 마감일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의해 제재를 받는 자
- 연구재단을 평가하는 경영평가위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있는 자
- 연구재단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지침’ 제18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지침’ 제18조 제1항 1~5호>
연구용역비를 지급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경우
허위 그 밖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용역비를 지급받은 경우
연구진행 상황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연구부정행위(표절, 변조 등)에 의한 연구결과를 발표ㆍ제출한 경우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경우
3. 선정방법
ㅇ 선정절차 : 재단 내․외부 전문가 포함 5인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단, 평가결과 적격한 연구책임자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평가항목 : [첨부5] 참조
4.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
ㅇ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에 통보
ㅇ 선정과제의 협약 및 해지 등의 제반 행정절차는 연구재단의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지침을 따름
5. 문 의 처
ㅇ 한국연구재단 대학지원팀 이정민 선임연구원(ahra716@nrf.re.kr, 042-869-6163,6167)
(참고)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지침 1부
첨부 1. 정책연구용역과제 제안요청서(RFP) 1부
첨부 2. 정책연구용역과제 신청서(연구계획서 포함) 양식 1부
첨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첨부 4. 연구용역비 산정․집행 기준표 1부
첨부 5. 정책연구용역과제 연구계획서 심사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