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5-0167호



2025년도 산학연계 AI반도체 선도기술 인재양성 사업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반도체 설계 역량을 확보한 실전형 석‧박사급 고급 인재양성을 위해 2025년도 산학연계 AI반도체 선도기술 인재양성 사업의 신규과제를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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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산업 현장 최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AI반도체혁신연구소를 대학에 설립하여 AI반도체 실전형 연구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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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항


 (지원대상) 대학

 *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학, (협력기업) 기업(산학협력 프로젝트별 1개로 한정)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1개 과제만 신청가능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3> 지원의향서 2025.3.12.(수) 16:00까지 ksiri0512@yunsei.ac.kr 제출 요청 

 (예산규모) ’25년, 총 20억원

 (지원기간) 최대 6년(1단계 : 3년, 2단계 : 3년)

 *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은 ’25.7월∼12월(6개월)로 하되, 평가 및 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규모) 2개 신규 과제 지원, ‘25년 과제 당 10억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5년에 한정하여 확정(’26∼’30년 매년 20억원 예정)이며, ’26년도(2차년도) 이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향후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계평가 시 1단계 연구개발 계획 대비 사업수행 성과의 비교 평가를 통해 연구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단계평가를 통해 후속 지원 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예시) 2단계 지원예산 → 1개 과제 : 연 25억원 / 1개 과제 : 연 15억원

 ◦ (공모방식) 자유공모

 ◦ (지원내용) AI반도체 실전형 연구인재 양성을 위한 AI반도체혁신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교수) 연구프로젝트 수행, 학술대회 참가비용, 인건비 등

 - (대학) 박사 후 연구자 인건비 및 성과 교류회 개최비용 등

 - (학생) 석・박사생의 산학협력 프로젝트 참여 인건비, 인턴십, 학술대회 참가비용 등

 - (기업) 산학협력 프로젝트 지원, 기술 세미나 진행비용 등

 * 연구개발비의 편성 및 집행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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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국내 대학)





















산·학 협력 연구센터 Ⅰ 


산·학 협력 연구센터 Ⅱ


산·학 협력 연구센터 Ⅲ

센터장(Ⅰ) · 연구진 + 협력기업①


센터장(Ⅱ) · 연구진 + 협력기업② 


센터장(Ⅲ) · 연구진 + 협력기업③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협력기업’이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협력이 가능한 기업으로 참여 시 의무부담금은 없음


 ◦ 기관별 구성 / 역할


기관

구성

사업 수행 시 역할

대학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산업 현장에 연계할 수 있는 혁신도전적 R&D를 수행하는 AI반도체혁신연구소 설립 및 운영

- 산학협력 프로젝트 도출 및 추진

- 산‧학 네트워킹 성과 교류회 개최

기업

산학협력 프로젝트별 반드시 1개만 참여 가능

- 산학협력 프로젝트 도출 및 추진

- 산‧학 네트워킹 성과 교류회 개최 지원

기관 소속 재직자 주관 기술 교육과정 운영

참여 석‧박사과정 학생의 파견 연구 및 채용 연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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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및 참여조건


 □ 신청자격

  (대학)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국내 대학(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 참여조건

  AI반도체혁신연구소 운영, 산학협력 프로젝트 수행, 협력기업 파견 연구 수행 등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 과제수의 제한’을 받지 않음


◈ 학(주관연구개발기관)-산(협력기업)으로 구성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국내 대학(원)으로 대학 내 AI반도체혁신연구소를 설립하여 산학협력 프로젝트 등 수행

 - 협력기업으로 산학협력 프로젝트별 국내·외 기업은 반드시 1개만 참여

 * 외국 소재 기업과 별도 협약에 따라 협업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 중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 가능


 AI반도체 분야 산업계 수요 기반 산학협력 프로젝트 수행

 산업 현장에 연계할 수 있는 혁신도전적 주제로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연 3개 이상 상시 추진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연구소장)는 AI반도체 분야 산업계 경력 7년 이상 보유한 대학 소속 교원

 ※ 연구책임자(연구소장)과 산학협력 프로젝트별 책임자(센터장)은 중복 가능

 (필수) 산학협력 프로젝트별 책임자(센터장)는 AI반도체 분야 산업계 경력 7년 이상 보유하며, 접수마감일 기준 기관(기업, 연구소 등) 재직자 또는 최근 3년 이내 퇴직한 대학 소속 교원

 (필수) 각 산학협력 프로젝트별 책임자를 제외한 연구진(AI반도체 분야 산업계 경력 5년 이상 보유자) 1인 이상 참여

 ※ 연구책임자와 산학협력 프로젝트별 책임자는 1개 과제만 신청 가능(중복 지원 불가)

 ※ 협력기업의 참여자는 1개 과제만 참여 가능(중복 참여 불가)

 산학협력 프로젝트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계획 수립하여 진행하며 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생 최소 1개 이상의 산학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여야 함


◈ 인재양성 편중 방지를 위하여 1개 대학은 1개의 과제만 지원 가능

 연도별 정부출연금 1억원당 1명 이상 Full-time 석‧박사 과정 재학생 참여가 필요하며, 해당 학생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본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2개 과제 참여 가능

 * 캠퍼스(Campus)는 동일 대학을 의미하며 교육부 고시 기준 분교인 경우 별도 대학으로 인정


 (2차년도부터) 주관기관별 매년 연말 산‧학 네트워킹 성과 교류회 개최 필수


 (2차년도부터) 협력기업 소속 재직자 주관 기술 교육과정(기술 세미나, 학점 연계 교육과정 등) 연 5회 이상 운영 필수


 (2차년도부터) 참여 석‧박사과정 학생 대상으로 협력기업 파견 연구(연도별 참여 석‧박사과정 학생 중 50% 이상 파견(최소 2개월 이상)) 및 채용 연계 방안 수립 필수

 * (예시) 2차년도 참여 석‧박사과정 학생이 20명인 경우, 10명 이상의 인원에 대해 인당 최소 2개월 이상 파견


※ 필수사항을 제외한 각 항목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유롭게 제안

※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가 상기 신청 자격 및 참여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검토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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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기간 및 신청서 제출


 □ 공고기간

  2025. 2. 13(목) 〜 2025. 3. 20(목) 15:00까지 (36일간)

 □ 전산등록기간

  2025. 3. 5(수) 〜 2025. 3. 20(목) 15:00까지

 * 신청 마감일(15:00)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지연 및 장애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 접수 권고

 □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제출형식

제출처

1

연구개발계획서(필수)

전자파일

(HWP)

전산

등록

(IRIS)


2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필수)

전자파일

(PDF)

3

연구개발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필수)

4

연구개발과제 협력확약서(필수)

5

센터장 및 연구진 참여 확인서(필수)

6

산업계 경력증명서(연구소장, 센터장, 연구진)(필수)

 - 참여 필수 조건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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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증빙서류 각 1부(선택)

o 1, 2, 3, 4, 5번 서류는 공고에서 제공되는 양식을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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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


 □ 사업 관련 문의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AI‧반도체인재팀 정효진 선임(042-612-8435, jin13@iitp.kr)

 AI‧반도체인재팀 박철호 수석(042-612-8431, pch022@iitp.kr)

 □ 전산등록 관련 문의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과제 접수(시스템 입력) 관련사항 : 1877-2041

 □ 과제담당자

 ◦ 김태정(02-2228-0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