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5-0167호
2025년도 산학연계 AI반도체 선도기술 인재양성 사업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반도체 설계 역량을 확보한 실전형 석‧박사급 고급 인재양성을 위해 2025년도 산학연계 AI반도체 선도기술 인재양성 사업의 신규과제를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1 | 사업목적 |
◦ 산업 현장 최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AI반도체혁신연구소를 대학에 설립하여 AI반도체 실전형 연구인재 양성
2 | 지원사항 |
◦(지원대상) 대학
*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학, (협력기업) 기업(산학협력 프로젝트별 1개로 한정)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1개 과제만 신청가능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3> 지원의향서 2025.3.12.(수) 16:00까지 ksiri0512@yunsei.ac.kr 제출 요청
◦(예산규모) ’25년, 총 20억원
◦(지원기간) 최대 6년(1단계 : 3년, 2단계 : 3년)
*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은 ’25.7월∼12월(6개월)로 하되, 평가 및 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규모) 2개 신규 과제 지원, ‘25년 과제 당 10억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5년에 한정하여 확정(’26∼’30년 매년 20억원 예정)이며, ’26년도(2차년도) 이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향후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계평가 시 1단계 연구개발 계획 대비 사업수행 성과의 비교 평가를 통해 연구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단계평가를 통해 후속 지원 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예시) 2단계 지원예산 → 1개 과제 : 연 25억원 / 1개 과제 : 연 15억원
◦ (공모방식) 자유공모
◦ (지원내용) AI반도체 실전형 연구인재 양성을 위한 AI반도체혁신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교수) 연구프로젝트 수행, 학술대회 참가비용, 인건비 등
- (대학) 박사 후 연구자 인건비 및 성과 교류회 개최비용 등
- (학생) 석・박사생의 산학협력 프로젝트 참여 인건비, 인턴십, 학술대회 참가비용 등
- (기업) 산학협력 프로젝트 지원, 기술 세미나 진행비용 등
* 연구개발비의 편성 및 집행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름
3 |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전문기관) | 평가위원회 | ||||||||||
주관연구개발기관 (국내 대학) | |||||||||||
산·학 협력 연구센터 Ⅰ | 산·학 협력 연구센터 Ⅱ | 산·학 협력 연구센터 Ⅲ | |||||||||
센터장(Ⅰ) · 연구진 + 협력기업① | 센터장(Ⅱ) · 연구진 + 협력기업② | 센터장(Ⅲ) · 연구진 + 협력기업③ |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협력기업’이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협력이 가능한 기업으로 참여 시 의무부담금은 없음
◦ 기관별 구성 / 역할
기관 | 구성 | 사업 수행 시 역할 |
대학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 산업 현장에 연계할 수 있는 혁신도전적 R&D를 수행하는 AI반도체혁신연구소 설립 및 운영 - 산학협력 프로젝트 도출 및 추진 - 산‧학 네트워킹 성과 교류회 개최 |
기업 | 산학협력 프로젝트별 반드시 1개만 참여 가능 | - 산학협력 프로젝트 도출 및 추진 - 산‧학 네트워킹 성과 교류회 개최 지원 기관 소속 재직자 주관 기술 교육과정 운영 참여 석‧박사과정 학생의 파견 연구 및 채용 연계 등 지원 |
4 | 신청자격 및 참여조건 |
□ 신청자격
◦ (대학)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국내 대학(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 참여조건
◦ AI반도체혁신연구소 운영, 산학협력 프로젝트 수행, 협력기업 파견 연구 수행 등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 과제수의 제한’을 받지 않음
◈ 학(주관연구개발기관)-산(협력기업)으로 구성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국내 대학(원)으로 대학 내 AI반도체혁신연구소를 설립하여 산학협력 프로젝트 등 수행 - 협력기업으로 산학협력 프로젝트별 국내·외 기업은 반드시 1개만 참여 * 외국 소재 기업과 별도 협약에 따라 협업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 중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 가능 ◈ AI반도체 분야 산업계 수요 기반의 산학협력 프로젝트 수행 - 산업 현장에 연계할 수 있는 혁신도전적 주제로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연 3개 이상 상시 추진 *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연구소장)는 AI반도체 분야 산업계 경력 7년 이상 보유한 대학 소속 교원 ※ 연구책임자(연구소장)과 산학협력 프로젝트별 책임자(센터장)은 중복 가능 * (필수) 산학협력 프로젝트별 책임자(센터장)는 AI반도체 분야 산업계 경력 7년 이상 보유하며, 접수마감일 기준 기관(기업, 연구소 등) 재직자 또는 최근 3년 이내 퇴직한 대학 소속 교원 * (필수) 각 산학협력 프로젝트별 책임자를 제외한 연구진(AI반도체 분야 산업계 경력 5년 이상 보유자) 1인 이상 참여 ※ 연구책임자와 산학협력 프로젝트별 책임자는 1개 과제만 신청 가능(중복 지원 불가) ※ 협력기업의 참여자는 1개 과제만 참여 가능(중복 참여 불가) - 산학협력 프로젝트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계획 수립하여 진행하며 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생은 최소 1개 이상의 산학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여야 함 ◈ 인재양성 편중 방지를 위하여 1개 대학은 1개의 과제만 지원 가능 - 연도별 정부출연금 1억원당 1명 이상 Full-time 석‧박사 과정 재학생 참여가 필요하며, 해당 학생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본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2개 과제 참여 가능 * 캠퍼스(Campus)는 동일 대학을 의미하며 교육부 고시 기준 분교인 경우 별도 대학으로 인정 ◈ (2차년도부터) 주관기관별 매년 연말 산‧학 네트워킹 성과 교류회 개최 필수 ◈ (2차년도부터) 협력기업 소속 재직자 주관 기술 교육과정(기술 세미나, 학점 연계 교육과정 등) 연 5회 이상 운영 필수 ◈ (2차년도부터) 참여 석‧박사과정 학생 대상으로 협력기업 파견 연구(연도별 참여 석‧박사과정 학생 중 50% 이상 파견(최소 2개월 이상)) 및 채용 연계 방안 수립 필수 * (예시) 2차년도 참여 석‧박사과정 학생이 20명인 경우, 10명 이상의 인원에 대해 인당 최소 2개월 이상 파견 ※ 필수사항을 제외한 각 항목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유롭게 제안 ※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가 상기 신청 자격 및 참여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검토에서 제외 |
5 | 공고기간 및 신청서 제출 |
□ 공고기간
◦ 2025. 2. 13(목) 〜 2025. 3. 20(목) 15:00까지 (36일간)
□ 전산등록기간
◦ 2025. 3. 5(수) 〜 2025. 3. 20(목) 15:00까지
* 신청 마감일(15:00)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지연 및 장애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 접수 권고
□ 제출서류
번호 | 서 류 명 | 제출형식 | 제출처 |
1 | 연구개발계획서(필수) | 전자파일 (HWP) | 전산 등록 (IRIS) |
2 |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필수) | 전자파일 (PDF) | |
3 | 연구개발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필수) | ||
4 | 연구개발과제 협력확약서(필수) | ||
5 | 센터장 및 연구진 참여 확인서(필수) | ||
6 | 산업계 경력증명서(연구소장, 센터장, 연구진)(필수) - 참여 필수 조건 확인용 | ||
7 | 우대사항 증빙서류 각 1부(선택) | ||
o 1, 2, 3, 4, 5번 서류는 공고에서 제공되는 양식을 사용하여야 함 |
6 | 문의사항 |
□ 사업 관련 문의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AI‧반도체인재팀 정효진 선임(042-612-8435, jin13@iitp.kr)
AI‧반도체인재팀 박철호 수석(042-612-8431, pch022@iitp.kr)
□ 전산등록 관련 문의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과제 접수(시스템 입력) 관련사항 : 1877-2041
□ 과제담당자
◦ 김태정(02-2228-0272)